심부름센터 어워드 : 우리가 본 최고, 최악, 기이 한 것

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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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한00씨는 지난해 9월 70대 여성 김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B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A씨에게 보도했다.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B씨는 또 지난해 8월~12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심부름센터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전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얻었다”며 “한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.